군인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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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같다.
②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라는 사실
2.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사실
제 8 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23>
②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라는 사실
2.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사실
제 26 조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 · 이혼 ·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26 조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 · 이혼 · 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41 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4분의 1
②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차액 또는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차액 또는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차액 또는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 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한다. 이 경우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 · 통보 결정이 해제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신설 2020.12.29>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⑥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제 41 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4분의 1
②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차액 또는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차액 또는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차액 또는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 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한다. 이 경우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 · 통보 결정이 해제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신설 2020.12.29>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⑥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신설>
제 42 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 조사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 조사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군인재해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퇴직유족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퇴직유족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본조신설 2024.4.23]
제 57 조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4.5>
1.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4.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 · 건축물 · 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 · 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 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 재외국민 등록자료: 재외동포청장
11. 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 공무원연금 가입 ·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 · 기관
제 57 조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4.5, 2024.4.23>
1.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4.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 · 건축물 · 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 · 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 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 재외국민 등록자료: 재외동포청장
11. 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 공무원연금 가입 ·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14.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에 관한 자료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요양기관의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 · 기관
제 58 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에 관한 결정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입 인정
3.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
4.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 · 지급 및 환수
가.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 · 퇴역연금일시금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일시금
나. 제35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다. 제39조에 따른 퇴직수당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
제 58 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3>
1. 법 제4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에 관한 결정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입 인정
3.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
4.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 · 지급 및 환수(제42조의2제4항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가.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 · 퇴역연금일시금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일시금
나. 제35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다. 제39조에 따른 퇴직수당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
제 60 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 ·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 · 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8조에 따른 유족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제 60 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 · 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의2. 제39조제3항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 · 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8조에 따른 유족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신설>
부칙 <제34427호, 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