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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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6호같은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5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피해가 발생하여 2014. 4. 21.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역으로 (통령 공고 제252호)됨따라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6호의 규정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 있으며 대상자여객선 세월호승선자 피해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년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
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경감률은 별표 1과 다.
제 2 조 (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보험료감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 위한 특별법」제27조에 따 농어업인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다)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대하여 제8조 단서에 따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을 경감할 다.<개정 2018. 12. 31.
경감적용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다.
제 3 조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2016. 2. 10.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으로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할 없게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있으며 대상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한 근로자 사용자(이하 "개성공업구가입자"라 한다)로서 다음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개성공업지구가입자 한다.
1.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이전할 당시 개성공업지구 근무를 이유로 75조제1제1호에 따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2. 개성공업지구 남한으로 이전한 이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개성공업지구 근무 사업장(이하 "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대상사업장의 본사 지사와 대상사업장을 포괄승계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직으로 아니한다)
나. 대상사업장 실직한 경우
다. 대상사업장에 이직 실직하였으나 대상사업 복직한
1항에 따 경감대상 건강보험료2016년 2월 분부터 7월 분까지로 하고 경감률은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성공업지구가입자험료 경감(「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다)상하한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 3 조 (섬 · 벽지지역 경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이하 ""라 한다) 제45조제1호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 벽지역(이하 "섬 · 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라 경감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가입자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제5조제3항에 따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 여는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50경감한다.
제 4 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일부에 대한원(이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라 한다) 대상으로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경감한다.<개정 2019. 1. 15., 2019. 12. 31.>
1. 일자리안정자금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2. 사용자가 2019년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자일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일자리안정자금지원된 달의 보험료로며, 경감률은 다음 호와 .<개정 2019. 1. 15., 2019. 12. 31.>
1. 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경우: 월별 보험료별로 다음 목의 구분따른 비율
가. 2019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분의 60)
나. 2020년의 별 보험료: 100분의 10
2. 2020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경우: 100분의 50. 다만,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주택법」 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2항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신설 2019. 1. 15.>
제1항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적용방법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에 따른다.
제 4 조 (농어촌 경감)
45조제2호농어촌거주하는 지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 제46조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보험료의 100분의 22를 경감한다.
제 5 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할 있다.
1.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에서 같다)
가.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하 "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세대의 산정험료액(경감 감액 적용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정하는 금액 이하지역가입자
나. 재난지역을 제외한 밖의 지역(이"기타지역"이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2.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가. 재난지역에 소재 사업장(공단이 주된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이 재난지역 소재한 을 말한다)의 직장가입자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110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인 경우: 해당 가입자의 산정수월액보험료액(경감 감액 적용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
나. 기타지역에 소재한 사업장(공단이 주된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이 기타지역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의 직장가입자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임의계속가입 경우: 해당 가입자의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경감 감액 적용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로 하며, 경감률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100분의 50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상당하는 금액을 고려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제1항제2호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 100분의 50
3. 제1항제1호나목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4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한 금액 범위에 해당하지역가입자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 전체 직장가입자하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4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고려하여 공단이 정한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100분의 30
제1항에 따른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이 조에 따른 경감은 제외한다) · 감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에 제2항의 경감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감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4. 9.]
제 5 조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45조제3에서 "보건복부장관정하는 지역"이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규칙46조제3호 "보건복하여 고시하는 자"란 인을 말한다.
제1항의 지역에 거주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 6 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세법14조제3항제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주택임대소득"이한다)이 있는 가입자(법 제109조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한다. 조에서 같다)의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한시적으로 한다
제1항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액감면상자로 한다. , 같은 시행령 제96제1항 등록을 이 모두 2020년 12 31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거나 새로 부담하게 보험료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 · 감액 「농어촌주민보건복증진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적용된 금액한다) 100분의 40[임대주택 민간임주택에 관한 특별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의 경우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은 2019년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부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3의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일반민임대주택등은 8년) 되는 날이 속하는 소득을 반영하보험료까지 적용한다.
3항에 따른감액을 산정 남은 금액2천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공단1항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은 가입 해당 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 제96조제2항 정하바에 따라 4년(장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 8년) 임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 금액을 보험료로 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주택 보유자의 보험료 경감액 산정 기타 주택임소득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필요한항은 공단이 한다.[본조 2020. 10. 28..]
제 6 조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규칙 제46조제4 제6호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호의 어느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보험료감기준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 있다.
1. 가입자 65세 노인이 있는
2. 70노인 가입자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3.부모가족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 미만이거나 21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포함)세대
4.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5. 소년 · 소녀가정세대로 세대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포함)인 세대
6.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제4조, 제73조,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한 법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제6조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보훈보상상자 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있는 세대
7. 생활극히 어려운 목에 해당하는 세대
.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현재 사업운영에 지장있어 실제 생활극히 어려운 세대
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해당하는 재산이매중이거나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 3분의2 이상 세대
다.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라.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1항1호 · 제2 제6호해당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경감할 있다.
제1항제3호 · 제4호 ·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우에는 신청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할다. 다만, 공단이 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이 있기 전에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사유가 발생날이 속하는 달의 달(그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 있다.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에 대한 경감적용기간은 경감기준해당되지 아니하는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적용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 한다.
제 7 조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피부양자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 지역가입자 경우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제1항에 따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 12월분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따른 경감(8외한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 · 감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항에 같다]와 제1항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산정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경감액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1. 26.]
제 7 조 (재난경감)
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난역으로 선포한 지역(이하 "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 경감한다.
1. 「자연재난 구호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규정」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지역가입자
2.사회재난 구호 복구 비용 부담기준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받는 지역가입자
3.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역가입
제1항에 따른 경감은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재난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로 한다)부터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적피해(사망, 실종 또는 부상말한다)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분의 보험료 경감한다.
제 8 조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특례)
법률14776호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가 감액된 지역가입자의 2022년 7분부터 8분까지의 보험료에서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령"이라다) 부칙 제2조제2항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관한 고시」제3조따라 산정한 액을 경감한다. 다만, 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호의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달까지 경감한다
제1항에 따른 경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 「농어촌주민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경우 보험료 경감고시」제2조제1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휴직자 경감)
칙 제46제5호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보수보험료 휴직사유 발생 전월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없는 자는 휴직 당월의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보수월보험료와 휴직해당 사업장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육아휴직자휴직기간 사업장 지급받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보수월액보험료와 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 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한다.<개정 2018. 12. 31.>
제 9 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2024. 12. 29. 여객기 추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같은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사회적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 제7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하여 피해등의 생계 안정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있으며,대상자는 여객기 탑승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 2025년 1 분부터 2025년 6월까지로 한다.
경감대상자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경감률은 별표 2와 다.
제 9 조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법 제110조따른 의계속가입자에 하여가입보수월액보험료 100분의 50을 경감다.
제 10 조 (재검토기한)
건복지부장관은고시에 「훈령 · 예규 의 발 관리에 따 2021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 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여야 한다.
제 10 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사업장 화재 등 경감)
공단은 제77조에 따른 소득월액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 목의 충족하는 사람이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있다.
1. 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포함되는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막대지장이 있을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포함되는 제41조에 따 사업소득이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 초과할
1항에 따른 경감 대상자가 소득액보험료를 경감 받으려면 같은 1호에 따른 사유 발생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류로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증명할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의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한 속하달의 다음 ( 신청한 날이 1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경감한다.만,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하지 아니함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이 달까지 경감한다.
<신설>
제 11 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제2016-194호,2016.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섬 · 벽지지역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제2009-12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의1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부칙 <제2017-29호,2017.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하되,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한다.
<신설>
부칙 <제2017-182호,2017.10.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섬 · 벽지지역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제2018-31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섬 · 벽지지역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제2010-22호,2010.5.1.>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2019-139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4일 강원도에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5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제2010-132호,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제2019-334호,2019.12.3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2020-323호,2020.12.28.>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2011-78호,2011.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 · 벽지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제2021-338호, 2021.12.30.>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2022-316호, 2022.12.30.>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2023-266호, 2023.12.26.>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2011-143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2024-288호, 2024.12.30.>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2025-221호, 2025.12.24.>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2012-111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2013-147호,2013.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섬 · 벽지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제2014-219호,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제2015-53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자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제2015-75호,2015.5.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난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제2015-167호,2015.9.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