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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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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국내입양"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말한다. 5. "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그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임시양육결정"이란 가정법원이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7. "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8. "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9.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입양정보"란 이 법에 따른 입양 절차의 진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 녹화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과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 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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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 조 (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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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 4 조 (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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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입양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의뢰 · 알선 또는 조장 ·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 조 (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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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입양아동에게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⑤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 상호동의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하에 양자가 된 사람과 친생가족 간의 만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 6 조
삭제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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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
제 7 조 (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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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8 조 (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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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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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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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형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 ·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5.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10 조 (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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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11 조 (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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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입양정책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4.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아동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 의료 · 법률 전문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입양 정책 및 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 ·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12 조 (입양의 동의)
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친생부모가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제11조제1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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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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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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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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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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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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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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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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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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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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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파양)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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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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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사람이 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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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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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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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29> 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9> ⑥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⑦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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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5.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 21 조 (입양기관의 의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서 기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서 정한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하다.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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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임시양육결정)
① 가정법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된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을 할 때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양육결정의 신청 절차, 심리 및 결정, 임시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 22 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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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인, 시 · 도지사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
제 23 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계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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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①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임시양육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아동을 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 · 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정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①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호에 따라 보호의뢰된 사람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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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제 25 조 (사후서비스 제공)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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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6 조
삭제 <201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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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결정의 확정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 |
제 27 조
삭제 <201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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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입양의 취소)
① 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제 28 조
삭제 <201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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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보호조치)
시 · 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제 29 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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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의 및 승낙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본국법에 따라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 및 제2항의 동의 및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30 조
삭제 <201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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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양부모와 양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지원 2.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제 31 조 (아동의 인도)
①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②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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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2 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항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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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3 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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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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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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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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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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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
제 36 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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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 · 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 ·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7 조 (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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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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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지도 ·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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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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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3> 1.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13조제3항 · 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 된 사람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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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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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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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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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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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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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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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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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삭제 <201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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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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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제11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1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의 대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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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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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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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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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00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입양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4조의 제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를 "입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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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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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322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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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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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890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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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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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아동복지법) <제16248호, 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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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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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아동복지법) <제17784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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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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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788호,202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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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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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08호, 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