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저장 인쇄

※ 아래 신구대비는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구대비는 담당자가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신구대비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조문내역 : 52

신구대비표로 이전연혁, 현재연혁을 보여줍니다.
이전연혁 [] 현재연혁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국내입양"이란 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말한다.
5. "결연(結緣)"이란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임시양육결정"이가정법원이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양자가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7. "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8. "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9.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입양정보"란 에 따른 입양 절차의 진행 그에수되는 기록(문서, 관계 서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 녹화물, 기록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 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제5에 따른 부자를 말한다.
제 3 조 (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른 입양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게는 건강하게 자랄 있는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도록 하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3. 입양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운영
4. 입양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7.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 4 조 (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입양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른 입양당한 재정적 이익 취득하여서는 아니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득하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다.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요건 절차 따른 입양 외에 간에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의뢰 · 알선 또는 조장 · 홍보하여서는 아니 다.
제 5 조 (입양의 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하여 5월 11일을 입양 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입양주간으로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 취지에합한 행사사업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입양아동에게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을 해소하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3. 입양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운영
4. 입양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8.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 상호동의 개인정보보호 원칙하에 양자가 사람과 친생가족 간의 만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조
<2020.12.29>
제 7 조 (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자가 아동에게 합한 양부모가 사람을 찾지 못 경우 「국제입양법률」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 7 조 (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뢰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의 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의2따른 아동통정보시스템을 활용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 8 조 (입양의 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있도록 5월 11일입양의 날로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사업을 실시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이행하기 하여 국입양을 줄여나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 9 조 (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제 10 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다.
1.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대 분석 평가
3. 국내입양 활성화 가정형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추진 방법
4.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입양아동 · 입양가정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5.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6. 밖에 기본계획수립 · 시행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제12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특별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아동리보장원 알려야 한다.
밖에 기본계획· 시행 평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 (양친이 될 자격 등)
법에 따라친이 람은 호의 요건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있을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있을
3. 양친이 사람이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4. 양친이 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우 국가의 법에 따라친이 있는 자격이 있을
5. 그 밖에 양자가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갖출
친이 사람은 양자가 아동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밖에 인권침해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입양기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 11 조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도지 권리보장원장과 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시행계획"다)수립 · 시행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 (가정법원의 허가)
제9조에서 정한 아동입양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제10조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밖에 아동 위하여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가정법 양자가 사람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사람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하지 아니할 있다.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기관서류의 작성에 필요사항조사 · 확인한 이를 발급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항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12 조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위원회"라 한다)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공하는 교육 과정기준 내용 선정
4. 입양 절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6. 「국제입양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결연에 사항
7.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위원으구성하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결한다.
위원은 아동복지학 학계 전문가, 의료 · 법률 전문가, 법원행정처장추천하는 사람, 입양 정책 실무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출석 ·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다.
2제5호 6호의 효율적으로 ·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분과위원회를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한 사항은 위원회심의 · 의결한 것으로 본다.
위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 외에 위원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 조 (입양의 동의)
제9조 어느나에 해당 아동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사유로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
친생부모가 제1항 단서의유로 입양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다.
9조제2호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경우에는 보 입양동로써 1항에 따른 입양 갈음할다.
13세 이상인 아동 입양하고자 제1항 또는 제2항따른 동의권자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다.
1부터4까지규정따른 제11조제1 허가있기 전에는 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 13 조 (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 14 조 (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신설>
제 15 조 (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 16 조 (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신설>
제 17 조 (파양)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신설>
제 18 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사람이 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신설>
제 19 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 20 조 (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 위원회심의 · 의결거쳐 양부모가 려는 사람과 양자동을 결연한다.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따른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배경양육상황, 아동의 배경과 특별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결연부모가려는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모가 되려는 사람자가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입양기관)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 도지 한다.
1항에 따 허가받은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는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없다. <개정 2020.12.29>
입양기관 종사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9>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경우 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어야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입양기관의 시설종사 기준과 허가 변경신고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 21 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양자가 아동입양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1.자가 아동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13조에 따라자가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제15 제16 따른 입양 승낙의 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5. 밖에 아동의리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유가 없으면 구에 따라야 한다.
가정법원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가 아동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정하여야 한다.
가정원은 제1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함있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환경 에 관한 할 수 있다.
법원은자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밖의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아니할 다.
제1항부터5까지 사항 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 심리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21 조 (입양기관의 의무)
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사람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는 경우에는 부모 직계존속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야 한다.
기관장은 입양을 알선할 친이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정한 사실을사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장은 양친이 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보건지부령으로 정하는 에 따 입양아동과 그에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사람에게 건네주고,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청장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입양기관의 입양업무의 효율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정보를 보건복지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아동복지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제공여야 . <개2019.1.15>
입양기관의 장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다. 경우 입양기록문서로서 기록할 있다.
제5항에서 정한 입양업무에 관한록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하여 하다.
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입양기록전자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22 조 (임시양육결정)
가정법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양육결정을 있다.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육결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하다고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명할 있다.
임시육결정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된다.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대해서즉시항고를 다.
가정법원은 제1항 따라 임시양육결정을 양자 될 아동 양육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육결정신청 절차, 심리 결정, 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22 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장, 부모 으로부터자될 아동인도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경우에 양자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친권을 다.
제 23 조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가정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인, · 도지사등, 보건복지부장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있다. 경우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없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대리인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밖에 양부모가려는 사람이 양자가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려운 사정이 경우
제1항의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에 기각 결정대해 즉시항고를 있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 아동의 주소지를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아동의 건강상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다.
제 23 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
입양기관의 장 양자가 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 아니상태에서 인계받았을 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 창설 절차거친다.
제 24 조 (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가정법원은 임시육결정을 경우에는 해당 아동주소지를 관할하는 · 군수 · 구청장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양육결정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제1항과 같다. 경우 결정실을 통지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양자가 아동을 임시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해당 아동대한 임시육결정이 취소되거나 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아동을 제2항 후단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 · 유기하는 통령령으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가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해당하는있는 경우·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호에 따라 보호의뢰된 사람으로서 알선이 곤란한 사람
2. 따른 양이 취소되거나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입양보호를 요청한 사람
시 · 도지사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따른고를 받은 사람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입양의 효력)
법에 따라 입양된 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한 지가진다.
제 25 조 (사후서비스 제공)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된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관한 관찰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있는 창구의 개설 상담요원의 배치
입양기관의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하여 모국방문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다.
제 26 조 (입양의 효력발생)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삭제 <2019.1.15>
제 27 조 (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결정의 확정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양자 또는 양자가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
제 27 조
<2019.1.15>
제 28 조 (입양의 취소)
양자의 친생의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있다.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 청구를 기각할 있다.
제 28 조
<2019.1.15>
제 29 조 (보호조치)
· 도지사등제13조에 따라 양자가 아동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 29 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대하여 자료를출하도록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 따라 한다. <개정 2019.1.15>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의2제2항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다. <개정 2019.1.15>
제 30 조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18조에 따른 자격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양자가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경우 15조 제16조에 따른 동의 승낙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동의 승낙 등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본국법에 따라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의 요건 제2항의 동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아동의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있다.
제 30 조
삭제 <2019.1.15>
제 31 조 (사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성립된 1년 동안 부모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부모와 양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있도록 다음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건전성장 입양가족 간의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 단체의 사업 지원
2.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있는 창구의 개설 상담요원의 배치
제 31 조 (아동의 인도)
① 입양기관 또는 부모 법원입양허가 입양될 아동 양친이 사람에게 인도한다.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정이 없으면 민국에서 이루어져야.
제 32 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있도록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육수당, 의료, 아동교육지원비,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2 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따라 양친이 사람으로부터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일부를 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사람에게 제1항 입양 알선실제로 드는 비용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다.
제 33 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
법에 따라 양자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있다. 다만, 법에 따라 양자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밖의 사유로 동의할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사람의 의료상 목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범위, 신청 · 절차,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 33 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지방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호아동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제 34 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제 35 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6 조 (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3항에 따 입양 기관 제37조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법인 단체사하 사람 또는 종사였던 사람, 13조3항에 따라 입양 보호하 보호하였던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과정 알게 비밀을 누설하서는 아니 다. 다만, 제33조따라 입양정보 공개때는 예외로 한다.
제 36 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
법에 따라 양자가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있다. 다만, 에 따라 양자가 람이 미성년자경우에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요청이 있을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의를 받아 공개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공개에 동의 아니하는 경우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여야 한다. <개2019.1.15>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밖의 사유로 동의할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사람의 의료상 목적 특별한 사유가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정한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한다.
제 37 조 (업무의 위탁 등)
건복지부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 · 제2항 제31조제1항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밖에 위탁업무를 행하는 필요한 시설 종사자 갖춘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위탁할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위탁받은 자를 지휘 · 감독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7 조 (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 또는 입양기관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비밀누설하여서는 아니 다. 다만,36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5>
<신설>
제 38 조 (지도 ·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제 39 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3>
1.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13조제3항 · 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 된 사람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또는 조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 40 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 41 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제 42 조 (「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제 43 조
삭제 <2019.1.15>
<신설>
제 44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제11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1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의 대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9.19]
<신설>
제 45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부칙 <제1100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입양정보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4조의 제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를 "입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부칙 <제13322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14890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아동복지법) <제16248호, 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신설>
부칙(아동복지법) <제17784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신설>
부칙 <제17788호,202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20108호, 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