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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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 2 조 (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2022.7.26>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 수당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보상금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3)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4)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5)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 · 19혁명공로수당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삭제 <2022.7.26>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 2 조 (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 2 조 (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2022.7.26>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 수당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보상금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3)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4)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5)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 · 19혁명공로수당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삭제 <2022.7.26>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신설>
부칙 <제32823호, 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 <제32823호, 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