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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조문내역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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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 · 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26.] |
제 7 조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제8조를 제외한 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 · 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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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 · 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26.] |
제 7 조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제8조를 제외한 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 · 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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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8 조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가 감액된 지역가입자의 2022년 7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보험료에서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및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달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료 경감고시」제2조제1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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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8 조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가 감액된 지역가입자의 2022년 7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보험료에서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및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달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료 경감고시」제2조제1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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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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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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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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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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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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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2-164호, 2022.06.30.>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가입자로서 제6조제2항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담하는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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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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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2-164호, 2022.06.30.>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가입자로서 제6조제2항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담하는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