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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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 · 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26.]
제 7 조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제8조를 제외한 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 · 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26.]
제 7 조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 · 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26.]
제 7 조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제8조를 제외한 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 · 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26.]
제 8 조 (재검토기한)
건복지부장관은 고시에 대하 「훈· 예규 등의 발령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기준으로 3년이 시점(매 3년째6월 30일까지 한다)마다 타당성검토 개선 등의치를여야 한다.
제 8 조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험료가 감액된역가입자의 2022년 7월분 8월분까지의 보험료통령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개정령 부칙 제2조제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부분 단서에 따른 까지 경감한다
제1항에 따른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경우 「보험료 경감고시」제2제1항 본문은 적용 아니한다.
제 8 조 (재검토기한)
건복지부장관은 고시에 대하 「훈· 예규 등의 발령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기준으로 3년이 시점(매 3년째6월 30일까지 한다)마다 타당성검토 개선 등의치를여야 한다.
제 8 조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험료가 감액된역가입자의 2022년 7월분 8월분까지의 보험료통령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개정령 부칙 제2조제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부분 단서에 따른 까지 경감한다
제1항에 따른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경우 「보험료 경감고시」제2제1항 본문은 적용 아니한다.
<신설>
제 9 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 9 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제2022-164호, 2022.06.30.>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가입자로서 제6조제2항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담하는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신설>
부칙 <제2022-164호, 2022.06.30.>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가입자로서 제6조제2항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담하는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