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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조문내역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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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섬 지역 2.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3.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 · 지역의 경우: 30일 2. 제1호 외의 구역 · 지역의 경우: 15일 ④ 신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 · 지역에 대한 토지취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3.10.4> ⑤ 신고관청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허가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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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기본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 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및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
제 7 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기본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 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1. 허가대상자: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허가대상 용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용도 가. 나대지 나.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3. 허가대상 지목: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1의2.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및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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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2.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一團)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 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 9 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2.28, 2023.1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一團)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 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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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 · 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 ·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
제 19 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 · 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 ·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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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의4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5.31> 1. 법 제5조제1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 운영 1의2. 법 제6조제3항(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조사 대상자의 선정 나. 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중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 및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다.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검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
제 19 조의4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5.31> 1. 법 제5조제1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 운영 1의2. 법 제6조제3항(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조사 대상자의 선정 나. 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중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 및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다.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검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본조신설 2017.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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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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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783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등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제3조(외국인등에 대한 토지취득 허가처분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처분 기간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