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72 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72 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72 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72 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72 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 · 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