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8 조 (자금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8 조 (자금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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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8 조 (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1.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 변경
2. 산림사업의 실행
3. 임업기술지도 ·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 · 관리
5. 종묘 · 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 · 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9.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 산림병해충의 예방 · 제거
12.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황사 ·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 · 조사사업
16. 무궁화의 증식 · 보급 · 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 그 밖에 산림의 경영 · 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