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4 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운영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4 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운영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4 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운영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4 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운영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4 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6.7.28>
1.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명
2.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4. 임업계 · 학계 · 언론계 ·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