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1 조 (소요경비의 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1 조 (소요경비의 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1 조 (소요경비의 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1 조 (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4.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61 조 (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2024.7.2>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4.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