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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조 (소요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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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조 (소요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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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조 (소요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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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조 (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4.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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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조 (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2024.7.2>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4.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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