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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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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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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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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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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 ·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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