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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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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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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019.2.12> ② 삭제 <2021.2.17>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 ·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 · 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 · 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3.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 ·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④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 · 개발한 특허권등"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7.2.7> ⑥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9, 2012.2.2, 2014.2.21, 2015.2.3> [제목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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