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3 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3 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3 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3 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3 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본조신설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