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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조 (인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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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조 (인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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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조 (인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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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조 (인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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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 조 (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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