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114 조 (인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114 조 (인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114 조 (인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114 조 (인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114 조 (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전문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