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109 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109 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109 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109 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109 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