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05 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 105 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 105 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 105 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 105 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전문개정 20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