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93 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93 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93 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93 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93 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6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 · 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 · 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른 인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⑧ 법 제91조의16제5항 단서에서 "사망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 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에 의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의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 · 조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