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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 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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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 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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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 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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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 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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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 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 ·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 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21, 2009.7.30, 2011.8.3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1> [본조신설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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