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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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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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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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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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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2023.2.28>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9.2.12> ③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2.12.30, 2005.2.19, 2006.12.29, 2007.2.28, 2009.2.4>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 · 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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