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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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 조의2
삭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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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 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9.2.12>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2.15>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3.2.15, 2019.2.12> ④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0.12.30, 2013.2.15, 2019.2.12,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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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 조의2
삭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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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 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9.2.12>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2.15>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3.2.15, 2019.2.12> ④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0.12.30, 2013.2.15, 2019.2.12,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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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 조의2
삭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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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 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9.2.12>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2.15>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3.2.15, 2019.2.12> ④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0.12.30, 2013.2.15, 2019.2.12,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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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 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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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 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9.2.12>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2.15>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3.2.15, 2019.2.12> ④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0.12.30, 2013.2.15, 2019.2.12,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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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 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9.2.12>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2.15>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3.2.15, 2019.2.12> ④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0.12.30, 2013.2.15, 2019.2.12,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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