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53 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53 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53 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53 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제 53 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