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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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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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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5.2.3, 2020.2.11, 2021.2.17>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자연계 · 이공계 · 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의2. 삭제 <2015.2.3> 3. 삭제 <2015.2.3> 4. 삭제 <2015.2.3>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2.11>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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