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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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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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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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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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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3.2.28>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 · 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 ·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 ·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 ·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 ·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서체 · 음원 · 이미지의 대여 ·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 ·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 · 관리 · 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11.29, 2015.2.3,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2.2.15, 2023.2.28>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⑤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각각 3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⑥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⑦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 · 관리 · 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⑧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8.2.13, 2020.2.11, 2022.2.15> 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20.2.11, 2022.2.15>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및 이 조 제9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5.2.3, 2020.2.11, 2022.2.15, 2023.2.28> ⑪ 제9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20.2.11, 2022.2.15> ⑫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2.2.15> ⑭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0.2.11, 2022.2.15> ⑮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2.15>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 · 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성장 · 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4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2.2.15> ? 법 제10조제6항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8항 각 호에 따른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 · 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문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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