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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24
삭제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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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17
삭제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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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9
삭제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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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8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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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3
삭제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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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2
삭제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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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2.2, 2017.2.7>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 삭제 <2017.2.7> 4. 삭제 <2017.2.7> 5. 삭제 <2017.2.7>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3.24, 2014.12.30, 2017.2.7, 2022.2.17>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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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24
삭제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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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17
삭제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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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9
삭제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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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8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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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3
삭제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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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2
삭제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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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2.2, 2017.2.7>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 삭제 <2017.2.7> 4. 삭제 <2017.2.7> 5. 삭제 <2017.2.7>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3.24, 2014.12.30, 2017.2.7, 2022.2.17>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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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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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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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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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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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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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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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2.2, 2017.2.7>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 삭제 <2017.2.7> 4. 삭제 <2017.2.7> 5. 삭제 <2017.2.7>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3.24, 2014.12.30, 2017.2.7, 2022.2.17>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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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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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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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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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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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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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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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2.2, 2017.2.7>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 삭제 <2017.2.7> 4. 삭제 <2017.2.7> 5. 삭제 <2017.2.7>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3.24, 2014.12.30, 2017.2.7, 2022.2.17>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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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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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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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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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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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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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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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2.2, 2017.2.7>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 삭제 <2017.2.7> 4. 삭제 <2017.2.7> 5. 삭제 <2017.2.7>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3.24, 2014.12.30, 2017.2.7, 2022.2.17>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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