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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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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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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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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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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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