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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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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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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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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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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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