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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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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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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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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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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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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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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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