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제 25 조 (용역 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제 25 조 (용역 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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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용역 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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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20.2.18>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