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제 16 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사항 없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제 16 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사항 없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제 16 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사항 없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제 16 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1.16>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16>
⑤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전문개정 2009.7.8]
[제목개정 2020.1.16]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제 16 조 (건강기록부의 관리)

변경 사항 없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제 16 조 (건강기록부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 · 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