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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 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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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 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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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 조 (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2.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2> [본조신설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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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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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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