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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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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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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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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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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①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 신청 · 변경 · 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4>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적용신고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 3. 제6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신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 ·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험료등에 대한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0.26, 2023.11.14>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 ·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2.10.26, 2023.11.14> [제49조에서 이동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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