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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 (공매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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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 (공매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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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 (공매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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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 (공매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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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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