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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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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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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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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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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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