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제 76 조의5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제 76 조의5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