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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의4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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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의4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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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의4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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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의4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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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의4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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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의4 (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본조신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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