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제 16 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제 16 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제 16 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제 16 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제 16 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제 16 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①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