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제 6 조 (준비금의 관리 · 운영)
① 준비금의 관리 · 운영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
② 준비금의 운용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의 직접운용과 외부 위탁운용을 병행할 수 있다.
1. 직접운용: 공단 내부 인력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
2. 위탁운용: 외부 전문기관에게 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