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제 4 조 (준비금의 조성)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매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8 이상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