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6 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 56 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6, 2020.9.29>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 · 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8.4.24, 2019.7.16, 2020.9.29, 2021.6.29>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 · 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교육감 ·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 · 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 · 확인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⑤ 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⑥ 시 ·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6, 2019.7.16>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7.16, 2020.9.29, 2024.7.9>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 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제목개정 2019.7.16]
|
제 56 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6, 2020.9.29>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 · 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8.4.24, 2019.7.16, 2020.9.29, 2021.6.29>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 · 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교육감 ·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 · 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 · 확인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⑤ 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⑥ 시 ·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6, 2019.7.16>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7.16, 2020.9.29>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 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제목개정 2019.7.16]
|
제 56 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 56 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 56 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 56 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6, 2020.9.29>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 · 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8.4.24, 2019.7.16, 2020.9.29, 2021.6.29>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 · 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교육감 ·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 · 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 · 확인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⑤ 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⑥ 시 ·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6, 2019.7.16>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7.16, 2020.9.29, 2024.7.9>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 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제목개정 2019.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