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 21 조의3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 21 조의3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 21 조의3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 21 조의3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 21 조의3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 21 조의3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 21 조의3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 · 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