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7 조 (입원 등의 의뢰)
|
제 17 조 (입원 등의 의뢰)
|
제 17 조 (입원 등의 의뢰)
|
제 17 조 (입원 등의 의뢰)
|
제 17 조 (입원 등의 의뢰)
|
제 17 조 (입원 등의 의뢰)
|
제 17 조 (입원 등의 의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