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 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
제 12 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
제 12 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
제 12 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
제 12 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
제 12 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
제 12 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임원의 임기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② 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6][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9.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