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23 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천만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23 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23 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23 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천만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23 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