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14 조의2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14 조의2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14 조의2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14 조의2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14 조의2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11>
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정 및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본조신설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