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11 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11 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11 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11 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 11 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3조제7항에서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정 · 중재 절차의 진행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