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제 5 조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변경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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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변경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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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변경 사항 없음.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제 5 조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변경 사항 없음.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제 5 조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① 영 제45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란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규칙 제46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군인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