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4조 (정당의 책무)
제5조 (기업의 의무)
제6조 (국민의 의무)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 7 조의2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 (공직자의 생활보장)
제10조 (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12조 (기능)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위원장)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6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7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8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9조 (위원회의 의결)
제20조 (소위원회)
제21조 (분과위원회)
제22조 (전문위원)
제23조 (사무처의 설치)
제24조 (자문기구)
제2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6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7조 (제도개선의 권고)
제27조의2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 평가)
제27조의3 (조사 · 평가결과의 공개)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제29조 (의견청취 등)
제3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 31 조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4조 (활동비 지원)
제35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 (사무기구)
제37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38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40조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제41조 (고충민원의 조사)
제42조 (조사의 방법)
제43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제44조 (합의의 권고)
제45조 (조정)
제46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7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8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49조 (결정의 통지)
제50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1조 (감사의 의뢰)
제52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
제53조 (공표)
제54조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 (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7조의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8조 (신고의 방법)
제5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제59조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60조 (조사결과의 처리)
제61조 (재정신청)
제61조의2 (이의신청)
제6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62조의2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제62조의3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제62조의4 (행정소송의 제기 등)
제62조의5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62조의6 (이행강제금)
제63조 (불이익 추정)
제63조의2 (화해의 권고 등)
제64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제64조의2 (신변보호조치)
제65조 (협조자 보호)
제66조 (책임의 감면 등)
제66조의2 (협조의 요청)
제67조 (준용규정)
제68조 (포상 및 보상 등)
제69조 (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0조의2 (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제71조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 (감사청구권)
제73조 (감사청구의 방법)
제74조 (감사실시의 결정)
제75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제76조 (운영)
제7장 보칙
제77조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제78조 (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제79조 (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제80조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제81조 (교육과 홍보 등)
제81조의2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81조의3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2조의2 (자료 제출 요구)
제83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제8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 (국회 등의 특례)
제8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장 벌칙
제 86 조
제8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8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9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90조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제91조 (과태료)
부칙
부칙 <제8878호,2008.2.29>
부칙 <제9342호,2009.1.7>
부칙(공직자윤리법) <제9402호,2009.2.3>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부칙 <제11327호,2012.2.17>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부칙 <제12717호,2014.5.28>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부칙 <제14145호,2016.3.29>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부칙 <제14831호,2017.4.18>
부칙 <제15024호,2017.10.31>
부칙 <제15617호,2018.4.17>
부칙 <제16324호,2019.4.16>
부칙 <제16827호,2019.12.10>
부칙(정부조직법) <제17384호,2020.6.9>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부칙 <제17806호,2020.12.29>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부칙(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191호,2021.5.18>
부칙 <제18438호,2021.8.17>
부칙 <제18715호,2022.1.4>
부칙(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8846호,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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