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 안내

 

◈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시행규칙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 신청대상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 중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

D-3(기술연수,<구>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 신청절차 : 신청대상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