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홈페이지에서 사업장회원으로 가입 후 건강보험EDI 포털에 인증서를 등록하신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으로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으로 EDI서비스가 가능하며, 사업장회원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ID/PWD를 물어보게 되며, ID/PWD 인증을 거치시면 사업장+요양기관의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양기관은 사업장 자격으로 건강보험EDI서비스를 EDI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까
등록일2010.04.20
해시태그403
공단홈페이지에서 사업장회원으로 가입 후 건강보험EDI 포털에 인증서를 등록하신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으로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으로 EDI서비스가 가능하며, 사업장회원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ID/PWD를 물어보게 되며, ID/PWD 인증을 거치시면 사업장+요양기관의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