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장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장은 범용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개인 사업장인경우 개인 대표자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